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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55세) 과 직장( "E" )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08:1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내 탈의실에서 피해 자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기 위해 현장 쪽으로 가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맞은편에서 갑자기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쳐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20: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텔레비전 앞에 피고인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 피고 인과 회사 동료인 K이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눈을 감고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3:00 ~14 :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고 현장에서 일을 준비하기 위해 서 있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맞은편에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한 번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1.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꽉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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