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 여, 33세) 은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군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회식 도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자세를 고쳐 앉자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09:40 경 군포시 F 건물 4 층 ‘B’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5. 18:13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양쪽 귀를 손으로 만지다가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속기록 제출 ①), 수사보고( 피해자 속기록 제출 ②), 수사보고( 피해자 속기록 제출 ③)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5. 09:40 경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