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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40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강원 홍천군 B에서 면적 108.3㎡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법위반행위를 함과 동시에 건축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이를 경작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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