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0. 10. 말경 B 종중 소유의 진주시 C에 굴착기와 돌을 이용해서 높이 2.5미터, 길이 40 미터의 '옹벽' 형태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0. 10. 말경 'B 종중' 소유의 진주시 C에 판넬,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형태의 면적 101.7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