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C, D 잡종지 2필지 중 5,713㎡ 부분을 높이 5m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E, F, G 전 3필지 중 162㎡ 부분에 높이 5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H 임야 11,385㎡에 대하여 높이 5m의 옹벽설치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10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2)항과 같이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토지이용계획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