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4. 5.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경량 철골 조로 주택 (27.36 ㎡) 및 농막 (7.80 ㎡) 을 건설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고발 진술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1.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