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불법 해임되었고, 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의에 참석해 해임의 부당함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회의를 중단시킬 권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자력구제를 위한 행위이고, 불법선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게시물을 잡아 뗀 행위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한 것이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