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5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산역 쪽에서 계산초등학교 쪽으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철주기둥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산역 쪽에서 계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철주기둥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30,6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