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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 피고인은 2019. 6. 1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9:10경 위 F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G 아우디 승용차를 내버려 두고 약 50분 동안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 시작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높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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