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농장’ 근처 편도1차로를 E 방면에서 F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음주로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해 도로상에 차량이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되자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려고 위 차량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동기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데 있었던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