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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 03:40경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로 218 SK주유소 앞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정릉 하향램프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졸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스친 후 내부순환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자차 피해 사고를 내고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여 돈암동 쪽으로 우회전하다

강남고물상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엔진고장으로 시동이 꺼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위와 같이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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