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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00:35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88에 있는 백석 대교에서, 전방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자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한 후 현장을 일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3. 00:35 경 음주 운전 단속 지점 직전에 차량을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시동을 켠 채로 두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경찰관이 차량에서 찾은 명함 등으로 신상정보와 전화번호를 알아 내 연락하였으나,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경찰관은 2018. 5. 3. 01:19 경 위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2:34 경 아무런 통보 없이 몰래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비추어 나타나는 정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차량 방치로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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