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5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높이 2.5m, 폭 60cm 가량의 광고 에어기둥 1개와 가로 9m, 세로 2m 가량의 천막 1개를 설치하고, 천막 안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를 비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