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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388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각자의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우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5면 표 중 ‘송금액(원)’란 제8행의 “101,200,000”을 “102,200,000”으로, 제16행의 “1,378,300,000”을 “1,379,300,000”으로, 제7면 제12행 및 제12면 5행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같은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9면 제6행 및 제21면 제18행의 “1,378,300,000원”을 “1,379,300,000원”으로, 제12, 13면 표 중 ‘하자보수비(원)’란 제12행의 “4.091,092”를 “4,091,092”로, 제21면 제3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23면 제4행의 “229,000,000원”을 “226,700,000원”으로, 제23면 제18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24면 제14행의 “스큐류”를 “스크류”로, 제25면 제8행의 “엠엔브이코리아”를 “엠앤브이코리아”로 각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며, 당사자들이 우리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3행의 “176,000,000원” 다음에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7,700만 원(=13억 7,930만 원-12억 230만 원 이나,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1억 7,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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