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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누39080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치추질환”과 제16면 제5행의 “치주칠환”을 각 “치주질환”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8행의 “201.”을 “2012.”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 4, 5행, 제23면 제20, 21행의 각 “AH”을 모두 “K”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8행의 “삭감안”을 “삭감한”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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