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0 내지 64호증, 갑나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다.’를 ‘라.’로, 제6면 제3행의 ‘X’을 ‘U’으로, 제11면 제20행의 ‘2)’를 ‘3)’으로, 제13면 제5행의 ‘자료를’을 ‘자료가’로, 제14면 제8행의 ‘4)’를 ‘5)’로, 같은 면 제9행의 ‘중도매입’을 ‘중도매업’으로, 제15면 제8행의 ‘5)’를 ‘6)’으로, 제16면 제8행의 ‘6)’을 ‘7)’로, 제18면 제14행의 ‘2016. 5. 20.경’을 ‘2016. 6. 20.경’으로, 제21면 제1행의 ‘제41호증’을 ‘제42호증’으로, 같은 면 제3행의 ‘제42호증’을 ‘제43호증’으로, 제23면 제11행의 ‘4)’를 ‘3)’으로, 제25면 제4행의 ‘제82조 제5항 제2의2호’를 ‘제25조 제5항 제2호’로, 제33면 표 안 제5행(B의 보조경매참가자 L에 대한 부분)의 ‘2012. 3. 19.’을 ‘2012. 3. 29.’로, 같은 표 안 제23행(G의 위반행위 기간 중 AD에 대한 부분)의 ‘2016. 4. 8.’을 ‘2016. 4. 2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 원고들에 관련된 부분만 인용한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허가권 등의 명의자인 위 원고들이 보조경매참가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