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520 (2013.09.03)
제목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됨
관련법령
사건
2013나202252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유 0 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합506520 판결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홍00(******-*******, 주소 : 00시 00구 00동 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쪽 제7행의 '있다'를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며, ② 제5쪽부터 제6쪽까지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부터 제6쪽까지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판단
가. 피고와 홍00 사이의 협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
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홍00가 협의이혼 이후에도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한 점, 피고와 홍00의 아들인 홍00이 2005. 2.경 작성한 주암 최종결정사항의 내용과 함께 홍00의 재산처분과 협의이혼신고가 거의 같은 시기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홍00가 협의이혼을 한 데는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홍00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홍00 사이에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볼 증거도 없어 위 협의이혼을 두고 가장이혼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에 이혼 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홍00의 재산을 재산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은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홍00 사이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종국적으로 청산・분배할 의사로 피고에게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볼 것이다. 피고와 홍00의 협의이혼이 앞서 본 것처럼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와 홍00 사이에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홍성표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다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협의이혼 자체를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에도 피고와 홍00는 같은 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는 홍00가 부담하는 변호사 수임료 77,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2005. 2. 당시 홍00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 이00과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할 일에 대비하여 아들 홍00 등과 상의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천00과의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홍00이 작성한 주암 최종결정사항이라는 문건의 내용에 부합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홍00는 제주도 토지마저 처분하여 계획한대로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결과 홍00가 갖게 된 용인시 토지는 이미 재산분할 이전 천00에게 매도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주식회사 00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이었으나 홍00와 천00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천00의 책임으로 이를 공동담보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재산분할 이후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가치를 회복하였다.
④ 한편 홍00와 천00 간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홍00는 천00으로부터 회수된 공금(피고 주장의 이00 횡령금 30억 원이다)과 추가 대출 발생시 최대 현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제2항, 제4항), 피고 주장의 이00의 횡령금은 횡령사실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00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천00이 이00 횡령금을 홍00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또한 천00이 지급하기로 한 현금 10억 원은 천00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강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00동 빌라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 1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00동 빌라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부터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추가로 갖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
또 위 00동 빌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부부 공동생활의 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홍00와 피고 간에 부부관계의 청산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책임재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