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 B이 2007. 8. 23.부터 2007. 10. 17.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이 2007. 12. 5.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3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B과 피고는 2008. 5. 30. 협의이혼한 사실, 위 재산분할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위 33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93,285,166원, 소극재산은 합계 715,311,930원이고, 피고의 적극재산은 450,000,000원, 소극재산은 240,000,000원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388,072,236원[(893,623,166원 450,000,000원) - (715,551,930원 24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3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매매대금 709,500,000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미리 B이 전부 분배받거나 또는 피고와 B이 공동으로 분배받은 취지로 산정하여, 피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적게는 30% 또는 많더라도 62.4% 정도여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