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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03. 선고 2013가합506520 판결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국승]
제목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

요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됨

사건

2013가합50652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류AA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3.

주문

1. 피고는 홍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445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18. 현재 홍BB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OOOO원의 조세채권 이었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홍BB는 주식회사 CC을 설립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OO시 OO구 OO동 소재 20필지의 토지에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02. 3. 21. 위 용인시 각 토지에 주식회사 E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2. 9. 13. 위 용인시 각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E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홍BB는 자금난으로 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2005. 2. 22. 천DD에게 주식회사 CC의 주식과 사업부지인 위 용인시 소재 20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천DD이 위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거나 채권자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에서 제외되게끔 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피고는 홍BB와 1964. 12. 15. 혼인하였다가 2005. 2.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2005. 3. 7. 홍BB가 소유하던 OO시 OO군 OO면 1452 토지와 OO시 OO구 선 OO동 소재 13필지의 토지(위 사업 시행 부지 중 일부이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홍BB는 위 남제주군 토지와 위 용인시 각 토지를 소유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하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홍BB는 천DD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용인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천DD이 2005. 8. 12. 위 용인시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EE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6. 21. 근저당권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 바. 홍BB의 아들인 홍FF이 2005. 2.경 천DD과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작성한CC 최종결정사항'이라는 문서에는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만기는 2005. 3. 22.로서 현재 주식회사 CC의 신용평가가 최저 수준이라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이자가 약 OOOO원으로 연체가 지속될 경우 만기 전에 대출 원리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과양도세 일괄 발생 후 차후 미납 또는 1/3만 납부하도록 작업하기 위해서, 또한 이GG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GG이 거꾸로 홍BB의 재산에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BB 개인 소유 자산은 0으로 만들어 은폐해야 한다

자산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 뒤 홍FF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고, 제주 토지는 가족 외의 제3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 홍BB는 이혼 전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자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곳으로서 현재 피고의 주소인 OO시 OO구 OO동 27-9(도로명 주소: 같은 동 OO로23길 59) 402호에서 2005.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511 사건의 보정명령 등본을, 2005. 12. 2. 같은 사건의 결정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는 2006. 8. 14.경부터 2007. 6. 25.경까지 홍BB가 당사자가 되어 천DD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합계 OOOO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아. 홍BB는 이 사건 재산분할 후 위 남제주군 토지마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현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없고, 적극재산으로는 천DD에 대하여 O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와 홍BB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 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홍BB가 협의이혼을 한 데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홍BB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피고와 홍BB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홍BB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와 홍BB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홍BB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형식상으로는 위 용인시 각 토지와 위 남제주군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홍BB가 소유하기로 한 위 용인시 각 토지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하기 전 이미 천DD에게 매도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의 경우에는 천DD에게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회사 EE은행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제외되도록 할 것을 천DD과 특별히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E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재산가치를 회복하였다.

나) 피고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홍BB와 함께 거주하였고, 홍BB의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홍BB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 이GG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일에 대비하여 소유 재산을 은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실제로 천DD과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 남제주군 토지의 양도를 통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계획한 대로 전혀 없게 되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라는 성격에 이혼 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홍BB가 소유한 재산 중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이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피고가 홍BB와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되며, ③ 홍BB와 피고에게는 허위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홍BB와 피고가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홍BB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B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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