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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5다204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의 주재 하에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은 오로지 C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이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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