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1. 10. 28. 9,000만 원, 같은 해 11. 14.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C은 1984.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호5906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4. 12.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5. 3. 27.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7615호로 인천 서구 D, 102동 4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가사 이와 달리 진정한 의사에 기한 이혼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61,496,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61,496,4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산분할이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