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20. 9. 6.부터 위 각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2008. 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8. 1. 1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드단2620호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2. 공시송달에 따라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8.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인삼재배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인도하고,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8. 1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확정일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및 경작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2011. 8. 13.부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경작하면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