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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9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인 망 D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제1항 토지, 제2항 건물 및 제3항 토지’로 칭한다

)은 모두 망 D의 소유였는데, 2013. 6. 19.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해 1997. 8. 24.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 1) 피고는 2013. 7. 4.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부동산들에 관해 근저당권자 서생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제1, 3항 토지에 관해 서생농업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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