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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1183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일원 40,431.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는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91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858,841,6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부천시의 공보에 고시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에 따라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 4. 13.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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