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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6232
위임 선급비용 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5.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3. 28. 원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확약서 중 부동산 표시에 기재된 부동산들을 통틀어 ‘고흥군 부동산들’이라 한다). 확약서 [부동산 표시] 전남 고흥군 C 1,895㎡ 전남 고흥군 D 1,231㎡ 전남 고흥군 E 1,345㎡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권의 권리를 양도함을 확약함 2011년 12월 13일 양도자 피고 양수자 원고

라. 피고는 2017. 3. 28. F조합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흥군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F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1. 18.경 피고가 원고에게 고흥군 부동산들을 3억 3,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22. 고흥군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 31. 피고가 F조합으로부터 고흥군 부동산들을 담보로 받은 5,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인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2007. 3. 15.에 교부받은 5억 원에서 고흥군 부동산들을 이전 받음으로써 변제받은 3억 3,750만을 공제한 1억 6,25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2억 2,500만 원[= 5억 원 × 9년(2009년부터 2017년까지) × 0.05(민법상 법정이율 5%)] 합계 3억 8,750만 원을 2018. 6. 30.까지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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