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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82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3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유소 및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서 ‘B’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부동산들은 C이 2011. 4.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매각대금 44억 6,090만 원에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점유사실 1) 피고는 2012. 7. 24.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임차하고, 위 부동산들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2.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 C은 본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주유소 매각을 계속 추진하며, 피고는 장소의 제공 및 정보의 제공 등 매각 추진에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한다. 피고의 운영기간 중 제3자에게 주유소 매각이 완료될 경우 피고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허가증 지위를 양도하고 본 사업장에서 철수한다. 단 소유권이전 이전에 피고에게 지불할 기존 투자미회수금 및 피고가 주유소 임대 전후에 투입한 제반비용을 전액상환하거나 피고가 납득할만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허가증의 지위양도와 사업장에서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매입자에게 주유소 매입자금으로 발생되는 금융이자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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