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은 망 D(2014. 10. 12. 사망)의 형제자매들로 D의 상속인들이다.
나. E는 2004. 6. 15.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 및 제3항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11. 2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희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4. 6.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550,000,000원에 경락받아 2011. 6. 1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G은 2011. 6.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G은 E의 언니이고, D과 E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경락받아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낙찰대금과 재산세 중 D이 부담한 113,241,186원을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 각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D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8, 9, 1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