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 이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존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송계속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적 요건이 불비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9. 3. 선고, 68다111 판결 (판례카아드 814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5)1046면) 1965. 7. 20. 선고, 65다615 판결 (판례카아드 175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2)104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취소 및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단81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 10. 18.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가단812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 10. 18. 위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위 물건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실시한 전기강제집행은 1980. 6.경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성명미상의 제3자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에 인한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무릇 제3자의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당시에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현존이 그 필요적 요건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고의 본건 소는 다른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