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압류집행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
판결요지
가압류집행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7.20. 선고 65다615 판결 (판례카아드 175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2)1046면) 1968.9.3. 선고 68다111 판결 (판례카아드 814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9조(15)104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압류집행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73.9.27. 피고의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2041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같은해 10.31.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위 가압류집행이 된 기타물건 7점이 모두 경낙되고 그 경매매득금 996,000원 전액이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환가와 대금의 배당까지 끝나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이의의 소는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은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에 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