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없이 상해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상해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원심이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0.26. 선고 65도599 판결 (판례카아드 3704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54조(20)1429면) 1966.5.31. 선고 65도1017 판결 (판례카아드 3739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54조(23)1429면) 1968.9.24. 선고 68도776 판결 (판례카아드 3442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2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54조(29)1430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법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합쳐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강도상해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중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도와 상해를 분리하여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이래 강도상해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을 입혔으나 그것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싸우고 있는 현장에 피해자가 개입하므로 폭행을 하게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 3, 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에 웃옷을 벗어 부치고 공소외 1과 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공소외 1과 한편인 것으로 오인하여 폭행을 가하게 된 사실, 공소외 2가 싸움을 말리다가 땅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시계를 발견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소유인줄 잘못 알고 이를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시계강취의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인 공소외 5, 6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일부 진술기재등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으며 그 이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검증조서 및 증거물등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강취의 점을 인정할 증거 없는바, 원심이 강취의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