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차 이 사건 저수지 목적 외 사용계약 1)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피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 B지사장은 2004. 6. 4. 농업기반공사 B지사 공고 C로 충북 D에 있는 E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를 5년간 임차하여 사용할 사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을 ‘2004년도 입찰’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4년도 입찰에서 이 사건 저수지의 사용자로 선정되었고, 2004.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2004. 7. 21.부터 2009. 7. 11.까지(5년) 임차하여 수상스키업의 사용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제2차 이 사건 저수지 목적 외 사용계약 원고는 2009. 9.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2009. 7. 22.부터 2014. 7. 21.까지(5년) 임차하여 수상스키업의 사용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다. 제3차 이 사건 저수지 목적 외 사용계약 1) 피고는 2014. 1. 23., 2014. 3. 14., 2014. 4. 28., 2014.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7. 21. 만료하고, 그 이후로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 연장신청 및 한국수상안전협회 F지부와의 이 사건 저수지 공동사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