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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50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5.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불상의 존재로부터 집에 불을 지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 집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서 가스렌지 위에 책, 운동화, 슬리퍼 등을 올려놓고 가스렌지의 불을 켜 위 책 등에 불을 붙였으나, 같은 건물 B 호 거주자 D이 위 집 안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그 소리를 들은 위 건물 4 층에 거주하는 E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위 책 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책 등과 가스렌지만 불에 타고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의 저하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를 저질렀는바,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정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8, 9, 17, 21)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30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0 차례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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