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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5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길이 40.5센티미터, 날 길이 17.5센티미터) 1점(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D 병원과 E 병원에서 2003년부터 잔류형 정신 분열병( 조현 병 )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경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헤치려는 사람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낫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21:35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공격대상을 물색하던 중 퀵 서비스의 종업원인 피해자 C(24 세) 가 편의점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편에서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낫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폐 천공, 간 손상 등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법무부 치료 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 조현 병 진단 하에 사 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본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 는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감호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 미수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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