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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8. 06:4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유리문 중 하나를 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03:42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02:03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05:41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설치된 경광 등에 불빛이 들어오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615] 피고인은 2016. 1. 30. 00:06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매장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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