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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경 절도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4. 06:3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서로 30번 길 KNN 방송국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 안장 위에 실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엑스 노트북 1대, 헤드셋 1개, 육각 렌치 1개, 자전거 펌프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케리어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 텀 시티 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케리어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자 “ 이것은 내 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판매대와 창문 사이의 틈을 통하여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1. 04:14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떼어 내 어 손괴하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떼어 내 어 손괴하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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