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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7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2015 고단 178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6. 02: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의 자는 2015. 11. 16. 0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02: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분리하여 그 공간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의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6. 04:23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점퍼 2벌, 반팔 셔츠 3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3:18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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