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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00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셔터문을 통하여 카페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6: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04: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방용 도마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 뒤편이 나무로 막혀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1. 00:4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과자점에 이르러, 위 매장 건물의 뒷문을 세게 당겨 경첩을 떨어뜨린 다음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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