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25』
1. 2019. 6. 2.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7:4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구조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후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02:0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구조 및 출입 방법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5:2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건물 옆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았으나 열쇠를 발견할 수 없자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