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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1고정3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의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2010. 3. 23.경 약 2,200만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철근이 덤핑으로 나와서 사야 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위 철근대금 상당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대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의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 을 회수해 달라고 하여 철근대금 48,742,000원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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