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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2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4.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 및 철근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합계 7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발행인 “G 주식회사”, 액면금액 “5억 원”, 지급기일 “2011. 5. 6.”로 기재된 약속어음(어음번호 : H)은 G 주식회사와 위 액면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할인을 하기 위하여 직원인 C이 가져온 것이었으나, G 주식회사의 부도가 우려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할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급받은 철판과 관련하여 교부한 주식회사 I 발행의 액면 금액 1억 5,000만원의 어음은 사정이 생겨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철판을 추가로 공급해주면 G의 어음을 할인받아 기존 채무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 정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및 같은 해

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6,000만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원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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