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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 1,3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중 일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4.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이 덤핑으로 나와서 사야 되는데 급히 1,300만 원이 필요하다, 오후에 돌려줄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증거기록 4쪽)을 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 덤핑물건이 나와서 사야 하니 급하게 1,300만 원이 필요하다, 오후에 돌려줄테니 빌려달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약속어음이 도난으로 부도가 난 상황으로 약속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1,3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8.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2010. 4. 2.경까지 합계 40,656,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같은 달 20.경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로 지급거절되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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