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35] 피고인 A은 2012. 9.경 화성시 E공단 내 F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이 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지급지 우리은행 신림2동 지점, 지급일자 2012. 12. 27.)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12. 9. 27.경 금 2,500만 원을, 같은 해
9. 28.경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38] 피고인 B은 2012. 4.경 I 주식회사를 인수한 K가 위 회사를 L로부터 외상으로 인수하여 2억 원의 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2. 4.경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1차 부도가 나는 등 위 회사에게 자금력이 전혀 없어 K가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 회사에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5.경 K와 피고인 B이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2개의 펜션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것 외에는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2012. 6. 초순경 거래처인 M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2,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