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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5]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시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채사무실에서 발행인 G,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23.인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3,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담보용으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더 맡겨야 하고, 이 어음은 당신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어음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을 유통시키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어음금을 지급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G,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13.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818] 피고인은 I과 어음할인 거래를 해 오던 중 I으로부터 제공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I이 융통어음으로 가져온 J 발행의 약속어음 2장과 K 발행의 약속어음 8장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할인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I이 L를 통해 J으로부터 ‘발행일 2006. 3. 15., 발행인 J, 어음번호 M, 액면금 48,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빌린 후 위 약속어음 뒷면에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N가 J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P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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