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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34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합계 3,02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에게 2,440만 원을 변제하였다.

C 피고 피고 C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일자 변제액 2013. 10. 14. 700만 원 2013. 11. 7. 1,100만 원 2013. 12. 6. 40만 원 2013. 10. 17. 300만 원 2014. 1. 29. 50만 원 2013. 11. 8. 700만 원 2014. 3. 3. 80만 원 2013. 11. 15. 500만 원 2014. 3. 7. 20만 원 2014. 4. 2. 80만 원 2014. 2. 14. 120만 원 2014. 5. 26. 600만 원 2014. 2. 18. 200만 원 2014. 7. 26. 70만 원 2014. 4. 11. 200만 원 2014. 8. 5. 100만 원 2014. 5. 7. 200만 원 2014. 11. 28. 300만 원

나. C은 2015. 3.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D, 자녀 원고, E은 2015. 6. 29.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단독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잔액 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3,02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가 2014. 10. 14. 부산 동래구 F 빌라공사를 하면서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그 이익금을 분배해주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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