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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8 2015가단70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5,2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D은 직장동료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모(母)이다.

피고 E와 피고 D은 2004. 9. 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4. 6.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1) 피고 D은 2012년 7월 말경 원고들에게 친구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친구가 이를 갚지 않아 월급이 압류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고, 원고 A은 2012. 8. 6. 1,000만 원, 원고 B는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3. 12. 27.까지 피고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0만 원, 원고 B는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 D에게 2013. 6. 7.까지 700만 원 2013. 4. 15. 50만 원, 2013. 6. 7.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 A> 순번 대여일 대여금 비고 순번 대여일 대여금 비고 1 2012. 8. 6. 1,000만 원 11 2013. 6. 10. 100만 원 2 2012. 10. 29. 500만 원 12 2013. 10. 23 200만 원 3 2012. 11. 28. 500만 원 13 2013. 11. 6. 120만 원 4 2013. 4. 15. 400만 원 14 2013. 11. 7. 100만 원 5 2013. 5. 10. 200만 원 15 2013. 11. 19. 140만 원 6 2013. 5. 13. 300만 원 16 2013. 11. 29. 150만 원 7 2013. 5. 20. 80만 원 F 명의 17 2013. 12. 2. 160만 원 8 2013. 5. 24. 80만 원 18 2013. 12. 9. 80만 원 9 2013년 40만 원 G 명의 19 2013. 12. 13. 140만 원 10 2013. 5. 28. 200만 원 20 2013. 12. 27. 30만 원 3) 이후 피고 D은 원고 B에게 ‘나 D은 2014. 1. 7.까지 700만 원을 B 대리님께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이전 등 1) 피고 D은 2007. 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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