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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1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8. 4.자 대여금 200만 원, ② 2014. 11.과 2014. 12.분 미납계금 합계 100만 원, ③ C으로부터 양도받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양수금 80만 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② 미납계금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대여금 및 ③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원고는 2014. 8. 4. 위와 같이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5. C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계금 80만 원을 대신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가 C의 계금을 대납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80만 원의 빈환채권을 양도받았고, C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으로부터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4. 8. 10. 원고에게 그 중 200만 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D에게 위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C의 계금을 대납한 것은 원고와 C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원고는 C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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