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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49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갑 제1호증의 1, 2, 3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5. 2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8. 16. 900만 원, 같은 해

9. 29. 150만 원, 같은 해 같은 해 12. 27. 80만 원, 2007. 2. 28. 198만 원, 같은 해

4. 16. 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2008. 8. 7. 100만 원, 2008. 9. 25. 1,000만 원(2회 송금), 2009. 5. 9. 500만 원, 같은 해

6. 12. 1,000만 원, 같은 해

9. 8. 100만 원, 2010. 7. 30. 130만 원 등 합계 5,658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8. 16. 50만 원, 2007. 1. 5. 80만 원, 같은 해

3. 8. 135만 원, 2008. 3. 9. 63만 원, 같은 해

8. 18. 100만 원, 2009. 8. 29. 1,000만 원, 2011. 2. 20. 100만 원, 2012. 4. 16. 100만 원, 2012. 8. 21. 180만 원, 2013. 3. 29. 250만 원 등 합계 2,058만 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변제받았다

(잔액 3,600만 원). 나.

원고는 2013. 10. 2. 피고로부터 '피고가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14. 2. 7. 100만 원, 같은 해

4. 2.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같은 해

8. 12. 500만 원, 2015. 6. 30. 100만 원, 같은 해

7. 2. 200만 원, 같은 달 500만 원, 같은 해

8. 5. 4,0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같은 달

7. 1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2. 20. 100만 원, 같은 해

7. 4. 700만 원, 2015. 5. 1. 20만 원, 같은 해

6. 1. 20만 원, 같은 해

7. 2. 20만 원, 같은 해

8. 2. 20만 원, 같은 해

8. 31. 20만 원, 같은 해 10. 5. 2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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