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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05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아래 내용의 차용증 4장(갑 1, 3, 8호증, 갑 7호증의 1)을 소지하고 있다.

1) 피고 B가 2001. 8. 1. 일본화 500만 엔을 변제기를 2001. 10. 1.로 정해 차용하고 피고 D, C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가 2001. 9. 30. 일본화 300만 엔을 변제기를 2001. 11. 30.로 정해 차용하고 피고 C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가 2003. 11. 24. 일본화 500만 엔을 변제기를 2004. 8. 30.로 정해 차용하였다. 내년 8월 말일 500만 엔을 정리하고 200만 엔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4) 피고 B는 2004. 3. 26. 일본화 700만 엔을 2004.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나. 피고 B가 2012. 3. 15.부터 2014. 2. 12.까지 1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700만 원(2012. 3. 15. 300만 원, 2012. 6. 1. 200만 원, 2012. 6. 29. 100만 원, 2012. 8. 31. 100만 원, 2012. 10. 31. 100만 원, 2012. 11. 30. 100만 원, 2013. 1. 2. 100만 원, 2013. 2. 5. 100만 원, 2013. 3. 8. 100만 원, 2013. 4. 10. 100만 원, 2013. 7. 16. 50만 원, 2013. 8. 6. 50만 원, 2013. 9. 17. 50만 원, 2013. 10. 11. 50만 원, 2013. 11. 14. 50만 원, 2013. 12. 16. 50만 원, 2014. 1. 20. 50만 원, 2014. 2. 12.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내용대로, 2001. 8. 1. 피고 D,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일본화 500엔을 대여하고, 2001. 9. 3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일본화 300엔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B가 그 후 원고에게 80만 엔만 변제한 후 잠적하였다가 2003. 11. 24. 원고에게 발각되었는데, 당시 변제금 80만 엔을 100만 엔으로 인정하여 대여금 합계 800만 엔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700만 엔을 2004.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갑 7호증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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