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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8,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약정금 5,7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18. 지급한 50만 원, 2014. 9. 23. 지급한 20만 원, 2014. 11. 5. 지급한 200만 원, 2014. 11. 21. 지급한 300만 원, 2014. 12. 3. 지급한 100만 원, 2014. 12. 31. 지급한 200만 원을 원고가 위 금원의 원금에 변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약정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700만 원에서 변제액 8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4,830만(=5,700만-8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3,62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을1, 을4, 을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일에 변제액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별지 발생이자 계산근거에 따라 위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5,650만 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14. 1. 1.부터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잔액과 이자 잔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 기준 원금이 31,308,638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1,308,638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이후인 2015.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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