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4. 8. 20:06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오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07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사건 당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과 관련 없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② 나아가 처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식재료가 부족하여 음주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몇 푼이라도 벌 욕심에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무심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할 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식당 운영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에서,...